검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윤 대통령 처남 불구속 기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윤 대통령의 처남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 실질적 소유자인 김씨는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2016년 양평군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낼 의도를 가지고 공사비 증빙 서류에 위조자료를 포함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 등이 제출한 서류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걸쳐 ESI&D 측 이의신청을 받고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이후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지난 5월 ESI&D 측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린 자료를 제출해 이익을 최소화, 개발부담금을 줄이려고 한 것 같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관련 양평군청 공무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이 지난 뒤 ESI&D로부터 사업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보고서를 결재받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 준 혐의를 받는다.

공흥지구의 경우 2012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시행 기간이 정해졌다.

그러나 공흥지구 개발 기한에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한 ESI&D가 기한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사업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 사업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했다.

사업 면적 변경이나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으로, 원칙대로라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주민 의견 청취, 부군수 결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A씨 등은 당시 이를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해 사업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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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