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점검…"조합, 재공모 실시해야"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압구정3구역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3주간 설계자 공모과정 등을 포함한 조합 운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이다.
점검 결과 조합의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도 있었다.
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발사례에 대해 조합에 시정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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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