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착오로 사업대금 더 지불
반환 요구에 기업들 반발…소송
대법 "반환의무 없어"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의 과실로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업비 규모를 믿고 기업이 그 사업에 참여했다면 추후 오계산된 세액 등의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가 폐기물처리업체 A사,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두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약 1억8000만원을 포함해 대금을 지급했다.
2013년 7월 영등포구는 이 사업이 면세대상임을 알게 됐고, 두 회사에 기존에 지급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액수만큼의 환급을 요청했다.
두 회사는 영등포구에 약 9000만원을 반환하면서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이 면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영등포구의 과실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게 됐다는 취지다.
이에 영등포구는 두 회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들의 회계원론적인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액과 피고들이 세무 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의 차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돼 있는 매입세액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해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해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에 기반해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리를 언급했다.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임을 알았다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A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각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리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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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