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오후 2시30분 231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보복 살인), 가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합의를 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녀를 통하거나 직접 합의를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거절당한 다음 날 바로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해 주지 않자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은 존엄한 인간의 근원 그 자체며 한 번 잃을 경우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보복 범죄 역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형사정책적으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불륜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주장 역시 1심에서 충분히 고려돼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 충남 서산시에 있는 아내 B(44)씨의 미용실을 찾아가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손도끼 등 흉기 2개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전인 9월 6일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했고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법원에서 A씨에게 B씨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2회에 걸쳐 B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등을 구형했다.
1심을 맡았던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흉기 2개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 수사기관에서 피해 입은 이유를 ‘경찰에 신고해 상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했으며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도 존재한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이 타당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피해자의 외도를 탓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 역시 ‘높음’으로 나와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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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