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폭탄돌리기" 경기 교육공무직, 민원대응팀 투입 반대 촉구

학교현장 교직원 포함 ‘민원대책 종합 TF팀’ 구성 제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도교육청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 해결 권한이 없는 행정실무사와 지방공무원의 민원대응팀 투입을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에는 체계적인 민원 응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학교의 모든 민원을 민원대응팀이 받도록 일원화하고, 그 모든 민원의 1차 접수와 분류·처리까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이 떠맡으면 민원업무 폭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희생되는 교원을 대체해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이 희생하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잘못된 방안을 그대로 답습해선 안 된다. 애꿎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피해가 없도록 개선대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관련 단체와 학교현장 교직원을 포함한 ‘민원대책 종합 TF팀’을 구성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타 시도교육청이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TF를 구성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민주적 소통과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달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 대책에는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했다.

민원대응팀은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순 요청은 민원팀에서 직접 처리하고, 교사나 관리자(교장·교감) 개입이 필요한 경우 협조를 얻어 처리하는 식이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등 상급 기관으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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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