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한글문화마을' 조례 부결…野 "내달 18일 본회의 부의"

"국힘 의원들 부결시킨 한글문화마을 조례 재고해달라"

울산 최초의 주민발안 조례안인 '울산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하 한글문화마을 조례)' 부결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결시킨 해당 조례를 다음달 18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재고"를 요청하는 등 설득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1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글문화마을 조례 부결과 관련해 안건을 부의하지 않았다.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은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적의원 3분의 1의 연서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으나, 과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여 중구청에서 거부권내지 재의요구를 하는 등 시비가 되면 자칫 조례 제정의 의의와는 달리 절차의 문제로 시시비비가 될 것을 우려해 다음달 18일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달여간의 시간이 주어짐에 따라 저희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민조직위원회와 중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간에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여 해당 조례안이 원만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같은 당 정재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결시킨 한글문화마을 조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중구에서는 처음으로 청구된 주민청구조례로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기피시설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병영성이라는 문화재로 인한 건축규제로 낙후된 병영지역을 도시재생 등을 통해 한글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병영을 발전시키는 대안 조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주민조례청구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청구하면서 주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주민자치제도"라며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명분으로 조례를 부결시킨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조례 부결에 대해 재고해 보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병영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국민의 힘 문기호 의원은 “병영지역 발전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자”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1987년 병영성이 사적 제302호로 지정 된 후 36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병영주민들은 희생만 강요받아 왔다"며 "이제 더 이상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자리에 함께하는 의원, 관계공무원 모두가 낙후된 병영을 되살리고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울산 중구의회는 13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5065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1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제2회 추경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녀)의 종합심사 결과를 반영, 지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3억6900여만원이 늘어난 5065억5981만원 규모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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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