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청년기본소득, 원인 제공 성남시가 책임져야"

"성남 청년 안타깝지만, 책임 문제는 다른 부분"

경기도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보조금 미편성 관련해 "원인을 제공한 지자체가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도에서 책임지거나 후속 조치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며 성남시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자형(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석 국장은 "성남시가 시비를 편성하지 않아 도는 매칭 예산 편성이 어려웠고, 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를 폐지하면서 추진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도가 추경 예산안을 8월25일 의회에 제출한 뒤에야 문서로 도비 편성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성남시 조례 폐지로 내년 1월부터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어려운데 적어도 그전까지는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급해야 한다. 성남시 청년은 경기도 청년 아닌가"라고 말했다.

석 국장은 "성남 청년도 경기도 청년이지만, 원인 제공을 한 성남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면서 "성남 청년들이 지급에서 제외된 것은 안타깝지만, 책임 문제는 다른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재정 적합성, 일관성 때문에 편성 안 된 점을 헤아려 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도내 31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해 예산이 집행된다.

도는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폐지 수순을 밟는 등 사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올해 성남시 보조금을 미편성했다.

이에 지난 4일 성남시는 "경기도의 갑작스러운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도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두고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 신청 중단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성남시의 입장에 대해 도는 "본예산 편성 기간(2022년11~12월) 성남시가 2023년 청년기본소득 사업 미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시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성남시에 대한 도비 미편성이 확정됐으며, 이후 성남시가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일방적으로 편성한 뒤 도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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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