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시설공단 노조 "모든 방침 세워 부당 징계 맞설 것"

"광산구청·공단 앞 집회와 기관장 고발 등 맞설 것"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소속 조합원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에 대해 광산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부당한 징계 탓이라며 모든 방침을 세워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노조)는 18일 결의문을 내고 "소속 노조원 A씨가 광산구청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집요한 부당 징계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 14일 구청과 공단을 지적하는 결의문을 내자 광산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음주운전한 직원들의 사례를 들어 공단을 부조리와 비정상이 만연한 자정능력을 상실해버린 기관이라고 규정, 수사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며 "마치 적폐 집단을 정화하기 위한 정의의 심판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산구가 지적한 사례 속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직원은 공단 통합노조원이 아니다. 다른 직원의 음주운전 행위를 두둔한 적도 없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문제의 주안점은 잘못이 없는데도 표적·부당징계를 요구하고 의결하는 광산구와 공단"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번 결의문을 마지막으로 광산구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향한 본격적인 대응책에 나선다. 노조는 기관 앞 시위와 노동당국에 구청장을 고발하는 등 모든 방침을 검토 중이다.

노조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광산구청의 특정감사와 관련, 배경과 관련된 사적 대화를 언론사에 유출시켰다는 내용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는 심의 자료 작성 허위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

A씨는 지노위 등으로부터 연달아 구제 판정을 받았지만 광산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A씨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노조는 지난 14일 결의문을 내고 구청과 공단이 A씨를 상대로 한 표적 징계를 일삼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광산구는 공단 직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음주운전 사례를 들어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맞섰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