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원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최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턴증명서를 발견한 PC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이었다.

앞서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는 조 전 장관 자택의 PC에서 나왔는데, 이는 정 전 교수 손을 거쳐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에게 넘겨진 것이었다. 김씨는 이를 검찰에 임의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최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9명의 다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선례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 참여권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본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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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