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선물 과대포장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다음 달 6일까지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점검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6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단속을 진행한다. 추석 연휴 직전인 19일, 20일, 22일에는 금천, 강북, 중구 등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 등이다. 과대포장 관련 기준에 따라 제품을 포장하고 남은 내부 공간(포장 공간) 비율은 품목별 10~35% 이하여야 하고, 포장횟수는 품목별 1차~2차 이내여야 한다. 이를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앞서 시는 올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1146건을 점검한 결과 포장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6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총 1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 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 불쾌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일"이라며 "유통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감축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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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