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대학 재산 처분 사후보고제 전환·유휴토지 지방세 지원

재산 처분시 사후 보고제로 법률 개정
유휴토지 활용시 혜택…편익시설 확대

정부는 20일 지방대학이 재산 처분시 사전허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유휴토지 활용시 지방세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자생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대학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산업 유치 등 지방대학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지역인재 양성' 3대 분야에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이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안이다.

먼저 대학 재산의 용도변경·활용시 현행 사전허가제를 네거티브 방식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 재산 처분의 5단계 절차 중 '교육부에 처분 허가신청', '교육부 허가' 2단계를 없앰으로써 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영위기 대학의 자율적 해산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귀속할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지방대학 유휴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를 매각한 뒤 건축물로 대체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함으로써 지방대학 자생력 확보를 돕는다. 대학 내 공연장, 데이터센터 등 편익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유학생 수 급감을 감안해 '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을 개편함으로써 유학생 입학 요건 개선을 추진한다.

국립대학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 법령상 대학 소재지 이외 지역에도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국립학교설치령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재직자 대상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권역은 '동일 시도 내 또는 대학·산업체와 50km 이내'에서 첨단분야는 전국, 비첨단분야는 비수도권에 한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소멸 위기로 직결된다고 보고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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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