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 정식 도입
15분 내 동일역서 재승차 시 환승 적용
다음 달 7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화장실 등을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내'에만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10분 내'에 재승차해야 무료 탑승이 가능했지만 5분 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확대해 10월7일부터 정식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하철 재승차는 지하철역에서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같은 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을 적용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기존에는 반대 방향 플랫폼으로 건너 가 열차를 바꿔 타거나, 화장실을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더라도 기본운임을 추가로 내야 했다. 시는 이러한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창의행정 1호' 사례로 선정된 재승차 제도를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해왔다.
재승차 제도가 정식 도입되면서 환승이 가능한 기준시간이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난다. 개찰구에서 화장실이 멀리 떨어진 지하철역이 많은 데다, 이동하는 데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기준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한다.
적용 구간도 지하철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 등 기존 노선에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새롭게 추가된다. 기존 적용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인 1호선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등이다. 2·5·8·9호선은 전 구간 적용되고 있다.
이번 제도 확대로 지하철 이용객 중 일평균 약 4만1000명, 연간 약 1500만명이 재승차 제도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는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재승차 제도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코레일과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해당 기관들과 구체적인 도입 구간, 시기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다양한 시민 의견, 현장 여건, 시민 안전 등을 고려해 적용시간과 구간을 확대하게 됐다"며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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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