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여성경찰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5·여) 전 순경 측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순경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 전 경위와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이 판사는 지난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 생명 등을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경찰관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대를 저버렸고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건물 밖에 있던 3분17초간 피해가족들은 안에서 가해자와 격투를 벌였다"면서 "프로복싱 한 라운드가 3분인데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당시 권총과 삼단봉을 소지했고 유리를 깰 장비까지 있었는데 왜 현관문을 깨고 들어가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A 전 순경은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내려간 제 행동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이고 반성한다"면서도 "이후에는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사건 당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그날을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장님께서 제 사정을 헤아려 용서하고 선처해주시면 제 행동에 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고 강조했다.
A 전 순경 등은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전 순경 등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또 같은해 8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7월6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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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