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세부지침' 행정예고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절차 구체화…국내 외국환중개사 통해서만 거래

기획재정부가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세부지침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전날 완료했다. 이번 지침은 시행령 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신설되는 지침은 우리 외국환거래 절차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우선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요건과 등록 변경·폐지 등 절차를 규정한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 신청 시 해당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3년 주기로 적정성을 검토해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안정성 등을 확보하고, 우리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스와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과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고객의 범위는 비거주자로 한정된다. 또 자금을 결제할 때는 업무용 외화계좌(국내·외 금융기관) 및 원화계좌(반드시 국내은행 또는 외은지점)를 개설해 활용해야 한다.

한편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 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 있어 일부 의무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같은 계열 내 외국환은행(외은지점), 선도은행 등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의무이행을 위탁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을 통해 의무이행·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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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