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난달 17일 해촉안 재가 결정
정 전 위원장, 지난달 22일 집행정지 신청
法 "대등한 의사표시일뿐…행정처분 아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서 해촉된 정연주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하고 해촉 처분을 유지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정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심위 위원의 지위가 일부 국가공무원의 지위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이는 방송·통신에 대한 내용규제라는 직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공성만으로는 위촉이나 해촉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전 위원장 측은 방심위가 국가행정기관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해촉 통지를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헌재 결정은 '방심위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 행정작용 관계'에 국한된다"고 부연했다.
정 전 위원장 측은 지난 7일 집행정지 심문에서 "해촉 결정 자체가 행정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당시 심문에서 정 전 위원장 측은 "대통령 측은 방통위가 민간 기구라는 이유로 해촉 결정이 행정 절차법상 이유 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나 여러 법원의 판례를 보면 방통위는 성격상 행정청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초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해 정 전 위원장 등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 회계검사 결과 정 전 위원장 등 일부 위원들의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돼 인사혁신처가 검토 후 해촉 재가를 상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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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