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값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받던 지난 8월 남편 B씨의 도움을 받아 도망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그의 지인 C씨 역시 A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 등을 제공해 도피와 은신을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고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민을 상대로 한 민생 경제 침해사범 및 범인도피 등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범을 더욱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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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