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 재판행
숨진 경찰에 마약 판매, 모임 주선
검찰 "추가 혐의 수사도 계속 진행"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마약 투약 의혹이 있는 모임 주선자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향정) 등 혐의로 문모(35)씨와 정모(45)씨, 이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27일 오전 5시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이 아파트 모임에 참석했다 추락사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모임 참석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문씨는 숨진 A 경장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모임 장소가 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 이씨는 마약을 구매해 모임을 준비한 혐의가 각각 제기됐다.
이중 주선자 격인 정씨와 이씨는 모임 장소 제공, 마약 공급, 전체적인 모임 기획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건 당일 모임 장소에도 먼저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정씨와 이씨, 21일 문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검사를 통해 숨진 A 경장의 소변과 모발, 혈액 등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와 신종 마약 성분 등의 마약류를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 경장을 마약류 투약 등 혐의로 입건 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은 구속 기소된 3명과 A 경장을 제외한 참석자 21명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다"며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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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