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돈 잃어"…이웃에 흉기 휘둘러 2명 살해한 중국인 '무기징역'

"무고한 생명 희생…범행 내용 및 결과 중대하고 심각"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경기 시흥시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중국 국적)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내렸다. 다만,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법정에서나마 피해자들과 망인들의 유족에게 사죄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라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이 희생됐고 1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는 등 범행의 내용 및 결과가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목 부위를 노리고 흉기로 찌르는 등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살인 및 살인미수에 이르렀고 범행방법도 잔혹하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구하는 바와 같이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8시10분께 시흥시 목감동의 한 임대아파트 내에서 이웃주민 B씨 등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이웃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당일 C씨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잃고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B씨 등에게 도박을 위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핀잔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 도박에 관여한 사람을 다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들 집을 찾아가 각각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이후 아파트 밖으로 나가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협박하다가 학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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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