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번 던파 '글로벌 궁댕이맨'…검찰, 징역 7년 구형

특경법 사기 혐의 네오플 전 직원 결심
'슈퍼계정'으로 아이템 무단 생성·판매
검찰, 징역 7년에 추징금 27억원 요청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의 관리자 권한을 남용해 아이템을 무단 생성·판매하면서 20억원을 벌어드린 전직 네오플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27억원 명령도 함께 붙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께 던파 제작사 '네오플'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퇴사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8444회에 걸쳐 던파 글로벌 서버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른바 '슈퍼계정'이라고 불리는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캐릭터를 만들고 게임 내 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무한대로 생성하도록 설정했다.

A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해당 아이템을 통상 거래되는 가격보다 싼 값에 내놓거나 이를 골드로 바꿔 유저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기간 총 '7조 골드'를 무단 생성했다고 보고 이를 돈으로 환산 시 47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반면 A씨는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취득액 선정 방식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게임 아이템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고, 시세도 매번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약 20억원을 벌었다고 진술했고, 이를 편취한 금액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아이템을 판매한 수익으로 얻은 재산을 처분할 생각도 갖고 있다"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비슷한 범행으로 던파 유저들을 공분케 했던 '궁댕이맨'과는 다른 사람이다. A씨는 해외 서버에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궁댕이맨'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궁댕이맨 사건 이후 강화된 네오플 사의 자체 모니터링에 의해 적발됐다. '궁댕이맨'은 최근 법원에서 실형(1심)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사건과 관련해 네오플의 모회사인 '넥슨' 측은 지난 4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던파 글로벌 서버 내부 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해 여러 모험가 여러분들께 실망시켜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 개발진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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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