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폭발로 '3명 사망' 한화 대전공장 관계자에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3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2차 폭발 사고와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전사업장장 A(59)씨 등 6명과 한화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금고 6개월~2년을 구형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한화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건의 인과관계 다툼이 많이 있었고 명확한 폭발 원인 규명을 못 했으며 피고인들의 과실은 있지만 전도체 자체가 정전기를 흐르게 하지 못 했다는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잘못이며 피고인들의 과실이 아닐 수 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사고 이후로 동료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자괴감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다”라며 “평생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전 11시 30분에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 등 6명은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전 8시 40분께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한 폭발로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폭발이 일어난 장소는 육군의 다연장 로켓포인 ‘천무’를 제작하던 이형공장으로 연소관 내부 코어를 분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식 결과 이형기계와 로켓 추진체 코어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로켓 추진체 화약 성분과 결합돼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지를 다룰 때 가열, 마찰,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되고 정전기를 억제하거나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관계자 5명에게는 각각 금고 2~10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한화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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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