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도중 다쳤다" 수천만원 뜯은 30대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합의금 마련하던 남자친구 극단적 선택
1심 징역 1년→항소심 징역 8개월 감형

남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어깨를 다쳤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집에서 대학 동창인 B(30)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몸을 눌렀고 A씨는 “어깨가 끊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달 어깨 치료비 명목으로 B씨에게 90만원을 뜯는 등 4차례 4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어깨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종아리보톡스, 코필러 등 미용시술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돈을 받았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편취금액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면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4700여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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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