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2심도 벌금 700만원 구형

검찰이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해 1월 선거구민 A씨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강 군수는 사건 고발인이 경쟁 후보(6·1지방선거 낙선자)와 결탁했다고 주장하지만,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발인이 강 군수의 위법 행위를 유도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군수가 선거 규정을 알고도 기부행위를 한 점, 과거 뇌물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군수의 변호인은 "고발인이 경쟁 후보의 사주를 받아 (강 군수를)고발한 것이 맞다. 고발 사주 자체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강 군수가 현금 제공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친 바도 없다"며 "벌금 100만 원 미만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1심은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출판기념회 관련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받기도 했다.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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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