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거사진 유출 관련 감찰 결과 '하세월'

김영배 민주당 의원, 17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의문 제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정확한 내용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다"
이주형 서울고검장, "올해 5월1일 감찰부가 진상조사 착수"

서울 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압수수색 자료를 빼돌려 자신의 재판에 증거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오른쪽)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증거사진 유출과 관련해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서울고검장은 "올해 5월1일 감찰부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나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철저히 감찰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이례적인 감찰 기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문이 이어졌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해 4월26일과 27일 JTBC에서 서울중앙지검 1502호에서 2019년 12월4일 개인정보 관련된 자료나 검찰 내부방 자료 사진 171장을 제보자이면서 피의자가 찍어서 유출시켜 자신의 재판에 활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감찰이 진행됐거나 조사를 했거나 확인한 게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송 지검장은 "제가 기억에 있는데,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다"며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영배 의원은 "검사가 현재 승진까지 해서 부장검사가 되어 대검찰청에 마약과장으로 있다고 한다"며 "이런 일이 있는데도 확인도 안 하고, 승진을 시키는 조직이 검찰이냐"라고 비난했다.

또 "수사 기밀이 유출되면 검찰 공무원의 징계양정 규정에 보면 사건 무단조회·검색을 하면 견책 이상이고, 피의사실 공표나 영장발부 상황 누설 등은 정직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다"며 "왜 조사가 안 됐는지도 확인해야 될 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형 서울고검장은 "서울고검에서 올해 5월1일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면서도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검사는 몰래 찍었을 것이라고 얘길 한다고 한다. 찍으라고 허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며 "찍은 사진에 직원들이 앉아 있고, 바로 옆에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느냐. 저런 사진이 171장인데 그 중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수사기밀이 어디까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 검찰 자존심도 없냐"고 몰아부쳤다.

이 고검장은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보도가 올해 4월인데 감찰을 그렇게 오래하는 경우는, 저도 공직 생활을 꽤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별로 드물다"며 "최대한 빨리 감찰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종감때까지는 내놓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고검장은 "단정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철저히 감찰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김 의원은 "그렇게 말씀 하셨으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JTBC는 올해 4월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지난 2019년 12월4일 서울중앙지검 1502호실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사관의 책상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를 사진으로 찍고, 압수물 중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경남 사천시 소재 군납업체에서 발생한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뒤 사건 제보자이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지인과 통화에서 압수물 중 일부 서류를 가지고 나왔다는 내용이다.

당시 사건 참고인이자 피의자의 지인은 피의자가 사건 관련 서류를 빼돌린 정황을 증언했고, 해당 서류들을 본인의 재판에 증거물로 활용했다고 실토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검사실에서 압수수색 자료를 빼돌리는) 그건 말이 안 된다"며 "그걸 어떻게 가지고 나가느냐"며 압수물을 유출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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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