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4인방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20일 영장심사
"혐의 인정하나" 질문에도 침묵 출석
금융당국 이상주가 흐름 포착…檢 이첩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관련자 4명이 전원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어 오후 2시부턴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같은 혐의를 받는 신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김 부장판사와 유 부장판사는 각각 윤씨와 이씨, 신씨와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7분께 푸른색 수의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윤씨와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가담자는 몇 명인가" 등의 질문에도 아무 말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같은 날 오후 1시49분께 푸른색 수의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신씨와 김씨 역시 "어떤 방식으로 주가조작을 한 건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융통한 게 맞느냐"는 물음에 침묵을 지켰다.

이들은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영풍제지에 대한 이상 주가 흐름을 인지한 뒤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이들을 붙잡았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외에 주가 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10여명에 대해선 출국금지를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가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해 10월19일 6750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17일 4만8400원까지 치솟아 1년간 무려 600%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지난 18일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도 2250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하한가를 기록한 지난 18일 두 종목에 거래 정지 조치를 내리고, 회사에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다만 영풍제지 측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공시를 통해 불공정거래 풍문 등에 대한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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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