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스토킹 처벌법 시행 2년 브리핑
112 신고 감소, 피해자 보호 'JSS' 전국 시행 검토
불의사불벌죄 폐지 개정안 이후 전국 최초 구속
제주에서 올해 스토킹 범죄가 하루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방송 시청자와 진행자부터 11년 전 초등학교 사제지간, 재산 상속 다툼을 벌이는 가족 등 스토킹 범위도 다양했다.
스토킹 범죄 척결에 나선 제주 경찰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개정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스토킹 가해자를 구속하는가 하면 도내 58개 기관·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년(10월21일)을 맞아 브리핑을 열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스토킹 112신고는 286건으로 하루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1건을 형사 입건했다.
주요 스토킹 사례를 보면 지난 7월12일 오전 A(40대)씨는 전 연인 B씨 주거지에서 B씨를 위협하고 폭행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약 1시간 뒤 재차 B씨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결국 구속됐다. 올해 7월11일 반의사처벌불원죄 조항이 폐지된 개정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최초 사례다.
인터넷방송 시청자 C(30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40개의 계정을 만들어가며 진행자 D씨에게 '밥 한번 먹자' 등의 쪽지를 보내거나 방송 장소에 찾아가는 스토킹을 일삼았다. A씨는 잠정조치 1호(경고), 2호(100m 이내 접금 근지, 3호(전기통신 연락 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또다시 D씨에게 수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가 결국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고 유치장 신세를 졌다.
올해 3월에는 11년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편지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E(20대·여)씨가 스토킹 혐의로 잠정조치 1~3호 결정을 받았다. 2월에는 부모의 식당 운영권을 둘러싸고 남동생 F씨가 누나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돌로 차량을 파손해 잠정조치 2·3호 결정을 받았다. F씨는 재차 누나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 결국 유치장에 유치됐다. 이밖에도 채권문제, 생활 소음, 임금 체불, 교통사고 처리 등 다양한 사유로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올해 2월부터 전국 최초로 근원적 문제 해결과 통합적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치안 플랫폼인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을 운영하고 있다. JSS는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경진대회 경찰청 대표 사례로 선정돼 전국 시행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프로그램'도 입법 추진이 진행 중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10만명당 112 신고 건수는 42건으로, 지난해 전국 3위에서 9위로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처리 전국 1위, 피해자 보호조치 중 긴급응급조치 전국 5위, 가해자 잠정조치 전국 3위, 유치장 유치율 전국 1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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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