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강진구 송치…김의겸은 불송치

명예훼손 혐의 피소…1년 만에 종결
의원 면책특권 적용 '공소권 없음'
4월 서면조사한 뒤 10월 소환조사

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56)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강씨를 송치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김 의원과 관련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월24일 김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뒤 피소된 지 1년 만인 지난 6일 소환조사까지 했다.

한편 경찰은 강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한 첼리스트 A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송치 여부 외에 송치나 불송치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청담동에서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그 증거로 첼리스트 A씨가 전 애인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는데 정작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해 10월25일부터 12월까지 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건이 6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2일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A씨를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