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사고' 故 김다운씨 사건 하청업체 관계자 기소…한전은 '불기소'

경기도 여주에서 故(고) 김다운(38)씨가 전기 연결 작업 중 감전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김씨가 속했던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 등 4명과 업체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5일 경기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기 연결 작업 과정에서 전기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다운씨를 작업에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신규 송전을 위한 COS(Cut Out Switch)에 퓨즈홀더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작업은 감전의 위험이 있어 고전압 절연용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 후 진행해야 했으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김씨는 작업 도중 감전 사고를 당해 상반신 상당 부분의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치료 받던 중 같은 달 24일 숨졌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송치했던 한전 관계자와 한전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한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자 발주자'의 지위에 있어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도급인'을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업무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면서도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했다.

검찰은 한전은 안전조치 의무를 가진 도급인이 아닌 발주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반발해 수원고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해당 법 발주자라는 벙의규정을 봐도 공사의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COS 작업의 경우 한전이 수십 년간 하던 작업으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업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안법 개정 전에도 도급인의 범위를 좁게 볼 때도 한전은 이런 사고와 같은 배전공사에 있어서 도급인이라고 본 법원 판례가 있다"며 "개정된 산안법의 경우 도급인의 범위를 더 넓게 보는 상황에서 한전이 빠진 것은 검찰이 법률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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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