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험 존재 상황, 재량권 한계 벗어난 조치 아냐"
목줄없이 도망치는 개를 잡겠다고 총을 쐈다가 전 주한미군 얼굴에 총상을 입힌 경찰관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조영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삼단봉으로 제압하는 등 다른 수단을 쓰다가 최후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며 "테이저건으로 맹견을 제압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행위를 반복해 사람들에게 상해 및 사망 위험이 존재하는 등 공공의 안전이 위협돼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방 쪽에서도 제압하려 했으나 준비의 어려움이 있었고 피고인이 총기를 사용할 당시 마취총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무리하게 총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3월26일 오전 10시께 "개가 시민과 다른 강아지들을 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시의 한 노상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개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인근을 지나던 미국인 B씨 얼굴에 총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A씨가 총을 쏜 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긴급피난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닥친 위급한 상황을 피하고자 한 행동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씨의 이의신청을 받고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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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