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백시간 부정 수령… 수천만원 추정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한 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청원경찰 총무직을 맡고 있는 B씨가 수년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는 것이다.
제보자 A씨는 B씨가 본인의 업무적 특성을 이용, 내부시스템에 접속해 연간 수백시간에 달하는 근무시간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했다.
현재 퇴직한 전 청원경찰 간부도 이 같은 방법으로 부정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이들이 불법 수령한 금액을 환산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간부들이 앞장서서 사건 은폐를 시도했고 직원들에게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간부들의 사건은폐 종용에 결국 참다못한 한 직원이 감사실에 제보하면서 한수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런 의혹에도 B씨는 업무에 배제되지 않고 현재 정상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울본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 업무에 배제되지 않았다"고 했다.
제보자 A씨는 "이 사실을 묵인하고 앞장서서 사건 은폐를 시도한 간부들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횡령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야 된다"고 말했다.
한울본부 관계자는 "감사실에 관련 내용이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확인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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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