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몰래 회삿돈 15억 빼돌려 회사 지분 매입한 60대 '집유'

동업자 몰래 1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 지분을 매입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를 운영하며 41차례에 걸쳐 총 15억원의 회삿돈을 몰래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기 임대 등의 명목으로 자기 아내가 대표로 있거나 회사 직원이 사업자로 된 업체에 15억원의 회삿돈을 계좌이체한 뒤 되돌려 받은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동업자이자 대표이사인 B씨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2018년 1월부터 회사를 운영했고, 빼돌린 돈은 회사 지분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또 고용한 적 없는 '유령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40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횡령액 규모가 상당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동업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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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