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12월 1심 선고

美서 마약 수회 투약…실시간 방송도
경찰서 자백…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檢, 징역 3년 구형…전씨 측 "선처 호소"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정 정장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전씨는 경찰수사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재판부는 재판 종결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을 투약했고, 라이브 방송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보습을 보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며 "자백한 정황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징역 3년, 338만5000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 측은 자백 등의 정황을 살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귀국해 (범행을) 자백했다. 귀국하지 안않고 시간을 끌거나, (혐의를) 부인했다면 기소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뉘우치며,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전씨는 "이 일을 통해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무서운지 알았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안 할 것"이라며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고,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2일 오전 전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 중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됐는데, 경찰은 같은 달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전씨는 취재진에게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전씨를 송치받은 뒤 6월 그를 소환해 마약 구매 및 투약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전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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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