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조상 땅 찾아가세요"…올해 530명, 303만㎡토지 되찾아

2008년 기준 이전 사망자 직접 방문 접수…이후 사망자 온라인 신청 가능

경기 안성시는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후손에게 토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게된다.

토지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다.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2008년 이전 사망자는 토지민원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로 조회대상이 한정된다.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해 정부24, K-Geo 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270명의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 530명에게 2154필지 약303만㎡의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소유자 사망 후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많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