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투척' 사랑제일교회 신도 15명 중 14명 실형

징역 8개월~징역 3년 실형…1명만 집행유예
지난 2020년 교회 철거 항의하며 화염병 투척
재개발조합 측 용역에게 쇠파이프 내려치기도
法 "명도 집행 방해한 교회 측에 1차적 책임"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 철거 시도 현장에서 용역 인력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 15명 중 1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6개월, 박모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를 철거하려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500여명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신도들은 당시 교회 철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용역들에게 화염병을 던졌고, 일부는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일부 교인들은 쇠파이프 등으로 용역들을 공격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용역업체 관계자 등 수십명이 몸에 화상을 입거나, 전치 12주에 이르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화상이나 부상 등 집행 보조원 등에 대한 신체적 피해가 컸다"라며 "집행보조원들이 교회 측 사람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명도 집행을 방해한 교회 측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회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명도 집행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재개발조합 측은 공사 지연으로 이자 부담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또 교회 측은 재개발조합 측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본질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 집행을 사실상 무력화한 최초 사례로써 법원 판결의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한 종교 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존립 기초 및 헌법 수호 차원에서 치명적인 위협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개발조합 측은 지난 2020년 6월에도 두 차례 강제철거를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20년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거부할 경우 강제 철거 집행도 가능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도소송 항소심에 들어가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조합 측에 보상금으로 약 563억원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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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