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수계기금 매수토지 특별점검에서 20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 토지는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계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5888필지로, 점검은 관리 면적 증가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불법점유가 38건, 불법경작이 25건, 식생훼손이 31건이었으며, 일시적으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동물 사육시설을 간이설치한 경우도 112건이나 적발됐다.
한강청은 행위자가 확인된 위법행위 93건에 대해 위법 수준에 따라 계도, 확인서 수령 등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고,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113건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재조사에서도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 위법행위는 자체 처리하고, 반영구적 위법행위는 계도기간 운영 후 행정대집행이 진행된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매수 토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환경적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 환경 조성과 상수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사회부부장 / 이형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