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수원시를 위한 화성지역 초토화 특별법!"

화성상공회의소 성명
"선거철마다 되풀이 되는 공항이전 주장에 기획부동산 난립, 토지매입비 증가"
입법예고안 반대의견 등록 독려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경기 화성지역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성상공회의소는 특별법 반대 성명을 내고, 회원사들에 입법예고안 반대의견 등록을 독려하고 나섰다.

화성상공회의소는 22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화성상공회의소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성상의는 성명에서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 주장은 화성서부지역 기획부동산의 난립을 불러왔다"며 "이는 기업체의 토지매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신규 공장설립과 증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투비행장 주변지역은 고도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기업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이는 공장과 사업체의 재산가치 폭락을 불러올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화성상의는 또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과 함께 발의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수원시에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개발이익, 화성시에는 전투비행장 피해를 주는 것으로 화성시민과 2만여 기업인들에게 지역차별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로 힘들고 고된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화성시 기업인들에게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피해와 고통을 배가시키려는 악법인 '수원시를 위한 화성지역 초토화 특별법' 발의를 즉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화성상의는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법안의 원문과 함께 국회에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는 등 반대의견 등록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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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