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네거리 자율개발 허용…상봉역 일대 35층 공동주택·상가

서울시,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특별계획구역 4곳 '자율적 개발'…상권활력 기대

서울시는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규제 완화에 따라 주거지 주변 기능 확대와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신정 재정비촉진지구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면서 지역 여건 또한 변화 중이다. 이번 변경은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1~4구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또한 주변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이밖에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입지별 최고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개발규모를 가구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고,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 최소화 및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정네거리역 일대의 개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편리한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상봉동 107-6번지 일원·면적 4769.9㎡)으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곳에는 지상 35층, 약 227세대(장기전세주택 46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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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