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5억원대 뇌물혐의' 감사원 간부 기소 요구

재직 중 전기공사 업체 차명으로 설립해
피감기업으로부터 하도급 대금 뇌물 수수
기업 임직원들과 친분 이용해 계약 맺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15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의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24일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감사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자신이 차명으로 설립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게 하고 그 대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2월께 감사원 재직 중 차명으로 A 전기공사 업체를 설립한 뒤 회계·세무 업무, 영업 활동을 주도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해왔다.

감사원 전입 후 주로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 있었던 김씨는 감사 대상 기업인 건설 시공사 및 토목 공기업 측에 A업체와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계약을 담당한 기업 측 직원들은 김씨와 대학 동문이거나 민간기업 교류 근무 ·감사 지원 업무 등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 김씨는 이들과의 친분을 계약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뇌물수수 대가로 공여기업으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자신의 감사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모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가 민간 기업과 공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총 15억8000여만원인 것으로 공수처는 파악했다.

김씨는 A 업체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B씨와 함께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3억2000만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건설시공사 2곳의 전현직 임직원 4명과 토목 공기업 부장 1명도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0월 내부적으로 김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2월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를 개시한 공수처는 올해 11월까지 피의자들을 포함해 관련자 119명을 소환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앞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는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가지고 있지 않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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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