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징역 5년 구형…손준성 "사주한 적 없다"

총선 개입 목적으로 고발장 전달한 혐의
공수처 "국민 신뢰 무너뜨린 국기문란행위"
공선법 3년, 나머지 2년 등 징역 5년 구형
손준성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하지 않아"
재판부, 오는 1월12일 선고기일로 지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손 차장은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혐의 부인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손 차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중립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수사에 이어)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체관계를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최종의견을 전했다.

손 차장은 "언론에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된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러웠다"며 "김웅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나아가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부디 혜안으로 사건을 바라봐 주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손 차장은 "이 사건에 대해 금명간 탄핵이 예고된 상태라 오늘 진술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한 뒤 공수처 측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손 차장 측 변호인도 "이 사건 1·2차 고발장의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이고 제3자 개입 가능성도 있다"며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밝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준성 보냄'에 집착해 논리적 모순과 사실관계의 허점을 증거가 아닌 추측으로 채워선 안 된다"며 "이 사건에는 온갖 정치적 해석과 공격이 난무하고 피고인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1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손 차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손 차장이 같은 해 4월3일과 8일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차장은 지씨의 과거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전달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인 손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혐의 중 일부는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일부는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또 함께 입건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손 차장과 김 의원의 관계에 관해 수사를 이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와 별도로 손 차장의 감찰을 진행한 대검은 지난 3월31일 손 차장을 무혐의로 보고 감찰 종결 처분을 내렸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와 일각에선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대검은 공익 제보자인 조성은씨에게 보낸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서 "사건 조사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손 차장과 함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가 이튿날 이를 철회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오는 30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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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