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사망…檢, 도주치사로 변경

"27일 오전 발인…장례 절차 모두 마쳐"
도주치상→도주치사…檢, 공소장 변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어 중태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끝내 숨을 거뒀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5일 새벽 5시께 피해자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발인해 화장으로 장례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의 납골당에 안치됐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의 오빠는 며칠 간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이날 공소장 변경을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대신 특가법 위반(도주치사)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불법 투약 혐의는 현재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올해 8월2일 신모(28)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해서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미다졸람 등과 같은 약물을 2회 투약한 신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결국 사고 발생 115일만에 숨졌다.

현재 신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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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