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부 없애고 수사부 늘린다…입법예고

기존 수사1~3부 외 수사4부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부를 확충하고 공소부를 폐지하는 직제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공수처가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 수사 1~3부 외에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수사 4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공소부는 폐지하고 기존 공소부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과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이관하기로 했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관리담당관, 수사 이외의 송무업무 총괄은 인권수사정책관이 맡는다.

이번 직제 개편은 수사력 보강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최근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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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