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당시 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
김 전 부원장 법정 구속…"증거인멸 우려"
유동규·정민용 무죄…남욱은 징역 8개월
법원이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측근에 대한 첫 유죄판결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함께 명했다.
또 재판부는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 통한 사건 관계인 간접 접촉 의심 사정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징역 8개월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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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