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동원해 지원금 '11억원' 부정수급…간 큰 사업주 구속

임금체불 허위 진정 넣게 하고 간이대지급금 받아
수사망 좁혀오자 잠적…제주도에서 은신하다 검거
"구속 원칙으로 엄정 대응…최대 5배 징수금 부과"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유령 근로자들을 내세워 임금체불이 있는 것처럼 속여 지원금 1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주가 구속됐다.



30일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허위 근로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 1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이 중 9억5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사업주 A(60)씨가 이날 구속됐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 110% 미만의 저소득 재직 근로자가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이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 당국은 A씨가 제도 허점을 이용해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근로감독관 4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 안산지청과 협조하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씨를 상대로 진정사건을 접수한 사람들의 금융거래 내역, 공인노무사들의 진술 등을 전수조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가족 명의로 복수의 사업장을 설립하고 친족과 지인, 건설현장에서 알게 된 일용근로자들 69명을 동원해 총 15차례에 걸쳐 임금체불이 있는 것처럼 고용부에 허위 진정서를 접수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받은 간이대지급금은 A씨와 A씨의 딸, A씨의 전처 명의 통장으로 이체됐다. 수사팀은 A씨가 이 돈으로 제주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자 변호인과도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4개월 간 추적한 끝에 제주도에 은신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김주택 안산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되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 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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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