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전원에게 떡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안성시민의 대표로 재판받는 내내 시정에 차질을 빚고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저를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게 선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이었던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업무추진비로 500여만원 상당의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2021년 12월 자신의 이름과 직함, 새해 인사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취임 2주년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 규정으로 하는 직무상 행위로 판단된다"며 "선거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란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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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