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지 등 권한 이양 담겨…14일 2차 논의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빠르면 다음주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특위위윈장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시도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오는 14일 2차적인 논의를 통해 빠르면 다음주 중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 개발을 위한 특례를 둬서 그린벨트 해지나 여러 가지 국토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간 국가가 갖고 있었던 권한들을 초광역특별시(가칭)에 이양하는 것을 법률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 등 조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법률안에 담아낼 예정"이라며 "위 두 가지가 이번에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하남과 구리시에 대한 특별법도 따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남구리는 광역시도가 아니"라면서 "다음주 광역시도 통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때, 같이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경태 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번 특별법 논의에 민주당이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조 특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초광역 메가 시티를 실현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은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고 반대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반민주적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도 즉각적으로 통합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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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