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10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0대)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질심사)을 심리한 뒤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8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왜 살해 협박글을 올렸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죄송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35분 인천 서구의 초등학교 학부모 봉사단의 단체 채팅방에 "애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취지의 살인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채팅방에 있던 학부모의 112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추적 단서를 확보해 이날 오후 8시15분 충남 논산시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경찰에 "장난으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당시 경찰은 해당 초등학교를 비롯해 인근 중·고등학교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기동대원 등을 투입했다. 또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하교 지도를 강화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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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