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서 일가족 살해' 유튜브 댓글 남긴 10대 징역 6월

"사회 공포 떠는 상황서 허위 살인예고글, 죄질 좋지 않아"

온라인에 여러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려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댓글을 단 영상 내용을 보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수색 및 예방 활동을 펼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해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밖에 초범인 점,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자기 행동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47분께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2일부터 흉기난동 관련 뉴스 영상에 '흉기를 샀다. 이 흉기로 죽이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에 소재한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추적 조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같은 달 6일 서울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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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