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갱신요구에 "실거주한다"며 거절
인도 청구소송 1·2심 재판 모두 임대인勝
대법 "실거주 증명책임은 임대인에 있어"
임대인이 단순히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낸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부터 2년간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300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들은 계약 체결 이후 1년9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말께 갱신을 요구했으나 A씨는 "직접 실거주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거절하고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진 재판은 모두 A씨의 승소로 돌아갔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임차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 경우가 아닌 한, 통상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실거주요건 조항 해당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임차인들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사유 중 하나인 '실거주 증명책임'의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 등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의 단순한 의사표명만으로는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다"며 "다만 임대인의 장래계획이라는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이나 사회적 환경, 경위 등으로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단순 의사표명을 근거로 "A씨의 갱신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낸 항소심 법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 관계자는 해당 판결과 관련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대하여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소송에서 임대인에게 실거주 의사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문제됐으며 하급심 재판실무에서 의견이 엇갈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 의사의 증명책임의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것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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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