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바다에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한 남편 '징역 23년'…검찰 항소

인천 잠진도에서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편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0)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1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다"며 "범행 후에는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바다에 빠진 피해자가 물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돌을 내리던져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면서 "A씨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 B(30대)씨를 해상으로 떨어뜨리고 큰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B씨와 혼인했고, 같은해 B씨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다. 이후 B씨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평소 B씨에게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범행 당일 낚시여행을 위해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B씨가 명품가방 여러개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해경에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왔더니 아내가 바다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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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