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여성 속옷만 훔친 60대에 실형 ..... 징역 1년

5년에 걸쳐 주택 마당이나 현관문 앞에 걸려 있는 여성용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오한승)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14일부터 지난해 6월1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학익동, 용현동 등지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마당이나 현관문 앞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여성용 속옷을 8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피고인에게 5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높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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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