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작년보다 1억 2500만원↑42억

울산시는 11일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 6910건, 42억 4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된다.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의 40억 7900만원에 비하여 약 1억 2500만원(3.1%)이 증가했다. 올해부터 5세대 무선국 허가에 대한 감면이 종료되고, 통신판매업 허가 증가가 세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 5716건(6억 8100만원), 남구 3만 8363건(16억 9200만원), 동구 1만 4818건(5억원), 북구 1만 6852건(8억 3400만원), 울주군 3만 1161건(4억 9700만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앱(App)을 내려받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모바일페이 서비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무료 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76, 남구청 226-3545, 동구청 209-3247, 북구청 241-7550, 울주군청 204-055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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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